2022년은 공휴일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당장 22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것들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공휴일
2021년의 공휴일은 일요일과 겹쳐서 억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1년은 365일이니깐, 7일로 나누면 52주와 하루가 남습니다. 그러면 요일이 지난해보다 하루씩 밀리니 공휴일이 일요일이었던 경우는 월요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겠습니다.
- 1월 1일(토) 신정 | - 1월 31일(월)~2월 2일(수) 설 | - 3월 1일(화) 삼일절 | - 3월 9일(수) 대통령 선거 |
- 5월 1일(일) 노동자의 날 | - 5월 5일(목) 어린이날 | - 5월 8일(일) 석가탄신일 | - 6월 1일(수) 지방 선거 |
- 6월 6일(월) 현충일 | - 8월 15일(월) 광복절 | - 9월 9일(금)~11일(일) 추석 | - 9월 12일(월) 대체공휴일 |
- 10월 3일(월) 개천절 | -10월 9일(일) 한글날 | - 10월 10일(월) 대체공휴일 | - 12월 25일(일) 크리스마스 |
정리하고서 보니,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21년보다 2일 더 쉬는군요. 그 2일은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이네요. 지난해 대체 공휴일 3일덕분에 22년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휴일과 관련해서 바뀐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것을 없앤다고 합니다. 아직, 그런 회사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요. 2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와 합의해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화한답니다.
휴일 근로 가산수당 지급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거나 보상휴가를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이것은, 직원, 알바 상관 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라고 합니다. 월급제 직원은 (월급/209시간) ☓ 1.5(휴일가산수당) ☓ 8시간의 수당 또는 근무시간 ☓ 0.5배 만큼 보상휴가를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알바는 일당 + 유급휴일수당 + 휴일가산수당 해서 (시급 ☓ 근로시간)의 2.5배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 교부 의무
모든 근로자는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한 사용자는 위반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 원씩 벌금을 부과한답니다. 급여 명세서의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정보(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등), 임금 지급일
2.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 구성 항목별로 기재)
3. 출근일수, 근로일수 등 항목별 계산 방법(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있으면 시간 수 포함)
4. 항목별 공제 내역 및 공제액 합계 및 실수령액
임금 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이 기존에는 퇴직자만 신청 가능했는데, 이제는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신청 가능해졌답니다. 그리고, 절차도 간소화되어 밀린 월급 받는데, 7개월 소요되는 것을 2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주 과태료도 2배 늘린다고 합니다.
최저시급 인상
최저시급이 시간당 9160원으로 기존 8720원보다 440원 인상됐습니다. 이로써, 주 40시간 일할 경우 최소 191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범위 확대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 중단,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답니다. 고객 응대 외에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요구 가능한 사항은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 연장
3. 건강 장해 치료및 상단 지원
4.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등입니다. 이와 같은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있으면,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2022년도부터 바뀐 근로자로써 아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본인의 권리를 아셔야 합니다. 위에 내용 참고하시어 새해에도 건강하고 즐거운 나날이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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