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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에 바뀌는 것과 휴일 정리

by ★π∞ 2022. 12. 30.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 바뀌는 것과 직장인들이 얼마나 쉴 수 있는지 휴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휴일정리

- 1월 1일(일) 새해 첫날
- 1월 21일(토)~24일(화) 설연휴
- 2월
없음
- 3월 1일(수) 삼일절
- 4월
없음
- 5월 1일(월) 근로자의 날
- 5월 5일(금) 어린이날
- 5월 27일(토) 석가탄신일
 (대체휴일 5월 29일(월))
- 6월 6일(화) 현충일
- 7월
없음
- 8월 15일(화) 광복절 - 9월 28일(목)~10월 1일(일) 추석
- 10월 3일(화) 개천절
- 10월 9일(월) 한글날
-11월
없음
- 12월 25일(월) 크리스마스

쉬는 날은 토, 일요일 포함 총 117일입니다. 이렇게 세보니 생각보다 많네요. 2021년 2022년에는 공휴일과 토, 일요일이 겹쳐진는 날이 많았는데, 올해는 새해 첫날과 석가 탄신일 뿐입니다. 그나마 석가 탄신일은 법 개정으로 대체 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쉬는날은 117일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로 2일 더 쉬었습니다.

4일 연휴는 2번(설날, 추석), 3일 연휴는 5번(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한글날, 크리스마스)이나 되는군요.

 

2023년에 바뀌는 것

'만 나이'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기존에는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를 혼용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1살로 시작해서 매년 새해 첫날에 1살을 더하던 것이 한국식 나이 계산법입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계산해서 생일때마다 1살을 더하는 계산법입니다. 한국식 나이와 만나이는 크게는 2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하루가 지나면 한국식 나이로 2살입니다. 만으로는 0살입니다. 이렇듯 혼용해서 써서 생기는 혼선은 이제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병역, 청소년 담배 및 주류 구매 등에는 법의 일괄적 적용을 위해 기존 '연 나이'로 기준합니다.

 

최저시급 9,620원

지난해보다 5%(460원) 인상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201만 580원입니다.(주휴수당 포함)

하지만, 이번 정부가 주휴 수당제와 주  52시간제 개편, 직무, 성과급제 확대등을 권고한다는 명목으로 주휴 수당제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주휴 수당이 폐지되면 167만 3880원으로 월급이 대폭 감소합니다. 

(주휴 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공휴일의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수당 지급의 예외가 인정되는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 급여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해서 30만 원을 7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2024년에는 0세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출생 아동들을 위한 2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와 0~8세 아동들을 위한 아동수당은 이전처럼 지급됩니다.

 

'유통 기한' 대신 '소비 기한'으로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소비기한은 각 식품의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한 경우 먹거나 마셔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기한입니다. 비용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일 목적으로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주의할 것은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먹을수 있으나, 소비기한이 지난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등록금의 10% 수준의 대학 입학금을 폐지합니다. 책정근거와 사용목적이 불분명해서 2019년 법을 개정하여 국공립대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립대학은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이제 모든 대학 입학금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에는 신년계획을 잘 세우셔서, 목표하던 것들 이루실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마음먹었던 새해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적응해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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