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뀐 사실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녹색불이면 무조건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빵빵대는 분이 계십니다. 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머리 위에 물음표가 뜹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우회전시 횡단보도상 차량 통과 동선에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했었습니다. 하지만, 빈번한 사고로 인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때까지 기다리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럼, 보행자가 없어도 기다려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답은 아직은 지나가도 된다입니다.
어떻게?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2년에 개정된 법은 횡단보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더불어,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지나가도 된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왜냐면, 아직 개정법이 공포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월 11일에 공포가 되었으니, 6개월 뒤인 7월 12일부터 적용되겠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따지면 계도기간중에는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적응기간인만큼 익숙해지도록 지켜야겠습니다. 다만, 아주 바쁜 경우는 아직 적용 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반시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두세요.
적발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입니다. 여기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보험 할증도 붙습니다.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은 10%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은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1회 위반 시에도 5%, 2회 이상은 10%입니다.
개정법이 적용전입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단, 계도기간인만큼 개정된 법을 준수하여 적응하도록 하세요. 또,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움직이지 마세요. 불이익은 온전히 본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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