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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확진후 생활 지원비 신청방법

by lifeisshrt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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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의 전파력이 광범위합니다. 이제는 걸리리 않은 사람이 이상해 보일 정도입니다. 소나기 사이를 비 안 맞고 다닌 사람에 비유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격리 해제 후에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생활 지원비 신청입니다.

 

생활지원비 안내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을 받아 입원하거나 격리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유급 휴가비를 받거나, 또는 국가로 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증세는 약하지만, 기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확진자수가 전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생활지원비도 줄었습니다. 포스팅 시점의 기준은 3월 14일 개정 내용입니다.

 

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금액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입니다. 금액은 차등 없는 일괄입니다.

신청하는 곳 - 확진자의 주민등록소재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입니다.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은 격리 해제일부터이지만, 격리 해제 후 추가로 3일은 더 다른 곳으로의 방문 자제를 권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 서류등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

1) 유급휴가 제공을 받은 격리자

2) 해외 입국 격리자

3) 격리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4)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공공기관)의 종사자(사립학교 제외)

5) 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생활 지원비 챙기세요. 참고로, 지급되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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