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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것 안지키면 과태료 60만원

by lifeisshrt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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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 검사 안 받으면 이제 과태료 최고 60만 원입니다.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자동차 정기 검사에 대하여

언제?

일반 운전자라면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하면됩니다. 최초 등록 후 4년 뒤부터 시작됩니다. 그 외 사업용 및 승합 화물들은 1년 주기로 받습니다. 보통 정기검사 기간이 되면 우편과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어디서?

지도 어플에서 자동차 검사소를 검색하시고 연락처로 전화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또는 도로교통안전공당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예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검사는 정기 검사와 종합 검사가 있습니다. 기준은 등록 지역에 따릅니다. 수도권, 6대 광역도시, 인구 50만 도시중 청주, 천안, 포항, 창원, 전주 등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종합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외 지역과 비상업용 차량이 출고 후 첫 검사는 정기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얼마나?

검사비용입니다. 

단위 : 원

차종 정기검사 종합검사
부하 무부하
경형 17,000 48,000 34,000
소형 23,000 54,000 39,000
중형 26,500 56,000 45,000
대형 29,000 65,000 49,000

검사는 검사일 전후 30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초과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1일째부터 매 3일 마다 2만원씩 추가돼서, 최대 60만 원입니다. 기존에 매 3일 마다 1만 원씩 최대 30만 원보다 2배 올랐습니다.

 

이제, 자동차 정기 검사에 대해 알아두셨으니, 때가 되면 잊지마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보된 검사기간보다 30일 더 시간이 있으니, 그때까지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전 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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