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검사소1 이것 안지키면 과태료 60만원 자동차 정기 검사 안 받으면 이제 과태료 최고 60만 원입니다.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자동차 정기 검사에 대하여 언제? 일반 운전자라면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하면됩니다. 최초 등록 후 4년 뒤부터 시작됩니다. 그 외 사업용 및 승합 화물들은 1년 주기로 받습니다. 보통 정기검사 기간이 되면 우편과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어디서? 지도 어플에서 자동차 검사소를 검색하시고 연락처로 전화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또는 도로교통안전공당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예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검사는 정기 검사와 종합 검사가 있습니다. 기준은 등록 지역에 따릅니다. 수도권, 6대 광역도시, 인구 50만 도시중 청주, 천안, 포항, 창원, 전주 등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종합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022.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