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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채무 전액 탕감! 새출발기금·성실회복 혜택까지, 실제 신청 방법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무
- 조건: 월소득 중위소득 60% 이하(약 143만 원) 또는 처분 가능 재산 없음
- 규모: 113만 명의 16조 4천억 원 채무 소각
- 실행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배드뱅크
- 메커니즘:
- 원금의 95% 할인 매입 후 소각
- 정부 재정 4천억 원 투입
새출발기금 확대
- 대상: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총 채무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혜택:
- 무담보 채무 원금 최대 90% 감면
- 분할 상환 기간 최대 20년 연장
- 규모: 10만 1천 명 대상 6조 2천억 원 탕감
- 사업 기간 확대: 2020년 4월 → 2025년 6월까지
성실회복 프로그램
- 대상: 연체 없으나 재무적 곤란자(휴업 등)
- 혜택:
- 원금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 + 1%p 금리 지원
- 심사 기준: 상환 능력 현저히 저하된 차주
전액 탕감 특례
- 대상: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취약계층
- 조건: 처분 가능 재산 없음 또는 회생·파산 상태
- 실행: 배드뱅크를 통한 일괄 매입·소각
재정 지원 체계
구분 | 예산 | 지원 규모 |
장기연체채권 소각 | 8,000억 원 | 16조 4천억 원 |
새출발기금 확대 | 7,000억 원 | 6조 2천억 원 |
성실회복 프로그램 | 4,000억 원 | 3조 원 |
신청 절차
신청처
- 배드뱅크: 장기연체채권 소각 (온라인 일괄 처리)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
xn--jj0bzcx22cxqefnt.kr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연체 여부 확인서
심사 기간:
- 평균 2~3주
논란과 해결 방안
도덕적 해이 우려:
- 탕감 대상 엄격히 제한 (7년 연체 + 소득기준)
- 성실 상환자 우대 프로그램 병행
역차별 논란:
- 금융권 추가 협의를 통한 상환 유연화 검토
마무리
이 정책은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 확정 후 23일 국회 제출 예정이며, 123만 명의 22조 6천억 원 빚을 해소하는 역대 최대 규모 탕감입니다. 소상공인은 채무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배드뱅크(장기연체) 또는 새출발기금(코로나 피해) 중 적합한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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